부평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구는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 등 채용 절차가 허술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은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월간 관내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점검에 착수해 119개소 970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할경찰서에 조회했다”며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