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99.1㎢(통제보호구역 27.5㎢, 제한보호구역 171.6㎢)로 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군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일부 확대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고도위탁구역으로, 고도위탁구역은 위탁고도 상향 및 해제구역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신축 등이 금지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면 제작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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