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정수기 설치·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치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 점포, 연면적 2천㎡이상 의료기관(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 연면적1천㎡이상 장례식장·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찜질방, 연면적 500㎡이상 산후조리원과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300㎡이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실내 영화 상영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된 정수기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이나 사무실 등 개별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오는 21일까지 구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수기 신고 및 관리방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환경보전과(☎509-6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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