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경 및 부과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경감 및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 시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올 12월말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되고 부과 유예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453-2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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