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섬지역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진행한다.

특별조치법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 이번 한시적 양성화 건축물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옹진군청 건축민원과로 신고하면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기간 중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섬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899-28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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