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TV 홍보광고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와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YTN, KBS, MBC 등 3개 방송사에 지난 5월 중순부터 방영한 인천시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광고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실적을 홍보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방송이용 홍보 포함)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5. 12. 2∼2006. 5. 31)는 발행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특정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TV방송광고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홍보물의 내용이 투자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알리려는 홍보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임박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계속적·반복적으로 TV방송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지난 26일 각 방송사에 해당 홍보광고의 방영 중지를 요청해 광고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 86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 255조의 규정에 저촉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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