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오는 3월 12일까지 ‘2014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만9세~만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한해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고, 오는 3월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경우 생활지원(월 49만원 이내)과 건강지원(연200만원 내외)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경우 학업(월 15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상담(월 20만원 이내), 법률(연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월 1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이중 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770-6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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