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육예산이 1조원을 넘는 2007년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차등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항목과 기본보조금 지원 등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본다.



# 보육료

차등보육료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인정액 100%의 이하 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69만원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역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6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원 가량 증가했다.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에 지급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36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역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1세 미만의 두 번째 자녀에게는 18만1000원이, 만 4세아의 경우에는 8만1000원이 지원된다.

올해 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 369만원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본보조금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본보조금도 확대된다. 국공립시설에 비해 높은 보육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었던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국공립 수준으로 바뀐다.

만 0세 유아에 대한 지원금이 24만9000원에서 29만20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만2세까지의 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늘어나고,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신청 방법


보육료(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확인을 받은 다음,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독일-2010년까지 23만명 추가 보육시설 확충

독일의 보육 및 아동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가족·노인·여성 및 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2005년 1월을 기해 3세 이하의 아동보육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 연방법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0년까지 23만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기존 독일의 보육시설은 탁아소와 유치원이 주가 되었으나, 이를 이분화하는 구분이 거의 없어지면서 이를 포괄적으로 '아동보육시설(Kindertagesstaette)'로 통칭하게 되었다.

아동보육시설은 탁아소(0~3세)와 유치원 (3~6세), 방과 후 보육시설로 구분되는데, 탁아소는 통일 이전의 구동독에서 다수 운영되었으나 통일 이후 3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독일 정부가 탁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3세 ~ 6세 아동을 돌보는 유치원은 대부분 종교 단체, 주정부,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단체 (법인, 부모 단체)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2월부터 독일 연방 정부는 3~6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보육비의 2/3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0~3세 또는 7~14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지거나 한 부모가족 일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한 혜택이 없고 세금체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일면서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 이후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시설로의 전환, 구서독 지역의 전일 보육 확대, 전국적으로 보육 교사의 파트 타임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출산 후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부모의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1백억 EURO의 ‘부모보조금’(Elterngeld)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 연간 150억의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오스트리아-전일제 보육시설 70% 지방정부가 운영

오스트리아의 조기교육 및 보육 시설들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탁아소(creche), 유치원(kindergarten), 연령혼합 보육시설(Mixed Age Day-Care Facilities), 부모-유아 그룹(parent-toddler groups) 등으로 나뉜다.

이 시설들은 갓난아기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일제 보육 시설 중 약 70%가 지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외에도 교구, 비영리 단체, 회사 및 개인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치원은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및 보육을 제공한다.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탁아소와 연령혼합 보육시설, 부모-유아그룹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환경 점검을 받도록 돼 있으며, 보육 시설의 설립 및 사용은 천소년복지법 또는 보육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보모가 돌보는 아이의 수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일본-지자체와 기업 참여·책임 강조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엔젤플랜(1994-1999), 신엔젤플랜(2000-2004) 정책을 수행한 후 신신엔젤플랜(New New Angel Plan)을 준비 중이다.

자녀를 적게 낳는 것에 대응하고자 차세대육성지원법을 제정(2004)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해 육아지원 부문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보육시설인 경우 공립, 민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무상보육 부문에서 5세 무상 의무교육 등의 논의는 있었으나, 국가적인 계획은 아직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 시설의 이용료는 일괄적이지만 유치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 사립시설의 보육료는 시설이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 호주-보육시설, 3년마다 인증 통과해야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어

호주에서는 2000년 7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CCB(Child Care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료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된다.

가정보육은 시설보육보다 보육료가 다소 낮지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시설과 가정에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가제도와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3년 간격으로 정부의 인증을 통과해야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육현장에서의 보육료는 market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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