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가구를 선정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264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함유돼 있어 인체에 들어올 경우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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