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업체 당 1억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접수는 2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추천이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453-2691)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새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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