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법정을 들어가려는 데 갑자기 복도에서 어수선한 소란과 함께 20대 초반인 듯보이는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씩씩거리는 중년 남성이 ‘니가 딸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뒤이어 젊은 여성은 ‘내 몸에 있는 당신 피를 전부 뽑아버리고 싶어요’라고 울부짖었다. 그 뒤의 상황은 짐작하시리라 믿는다. 30초 남짓 스쳐가면서 본 상황을 토대로 소설을 쓰자면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아마도 젊은 여성은 그 중년 남성의 딸이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이혼재판에서 엄마 쪽 증인으로 아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을 것이다. 그 딸의 나이로 볼 때 그 중년 남성은 족히 20여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고, 그들 가족이 살아온 경위야 여하 간에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을 지라도, 딸이 태어났을 때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지냈을 것이고, 딸이 커가면서 보여준 재롱에 즐거워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아빠는 나름대로 딸의 행복한 미래를 염려하기도 하였을 수있다. 그런데 그 딸이 감히 아빠ㆍ엄마의 이혼사건에 증인으로 개입해서 아빠를 형편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어린 시절에 아빠와 엄마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딸을 양육하였던 지간에, 그 딸이 성장하면서 본 아빠는 그 딸이 기대하는 아빠가 아니었다.

아빠는 늘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비춰졌고, 가정에는 소홀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늘 아빠에게 시달리면서 자식들 앞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딸은 아빠에 대해서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엄마가 용기를 내서 아빠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딸과 상의했을 때, 딸은 엄마의 선택을 지지하였고 필요하면 증인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 그 증언대에서, 그 동안 아빠가 가장으로 얼마나 충실하지 못했는지, 그로 인해서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로 인해서 집안에는 얼마나 심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를 증언하였을 것이다. 딸의 증언을 들으면서 아빠는 그 딸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기대와 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부부갈등이라는 것은 그 원인은 물론이고 과정이나 결과까지, 그야말로 그 당사자인 부부 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나서서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주변사람들은 그저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알게 된다.

그래서 간혹 남편과 심한 갈등을 가진 아내가 상담을 하러와서 자기 남편과는 다른 성향을 지닌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그렇게 좋은 남편인지 물어보았느냐’고 되물으면서 같이 웃기도 한다.

부부갈등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다보니, 배우자 때문에 못살겠다고 갈등을 호소하는 부부들의 경우에, 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정도라도 인정하는 경우는 그래도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부부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평생을 욕설과 폭력등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남편은 한 번도 아내에게 욕설 한마디 한 일이 없고 손찌검 한번 한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형사 사건에서처럼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고 누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 대해 사진을 찍어놓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에 곤란을 격기도 한다.

그래서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도 판단을 할 수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다. 물론 그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도 아무 근거없이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은밀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부갈등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다보니, 결국은 그 부부의 갈등상활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입증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재판에서는 아무리 입증이 힘들더라도 자녀들 만큼은 특히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더욱이 부모의 이혼재판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자녀의 증언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다른 한쪽 부또는 모에게 가지는 죄책감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가지는 미운 감정은 배우자와 이혼 이후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간의 인연은 부부가 이혼을 해도 계속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그런 연을 나눈 사람들끼리 피를 뽑아내고 싶을 정도의 원수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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