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남동구 거주 구직자간의 양방향 매칭을 통해 지역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구민 채용기업 임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지난 15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체이며, 임금지원 대상자는 남동구 거주 구직자로서 임금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다.

남동구 일자리센터 및 유관기업 취업 알선 후 채용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단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기업체별 1인당 월60만원 상당의 임금을 최대 4개월간 남동구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구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한해 1인당 8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쉽 사업’과 정년(만55세 이상)도래 후 해당 사업장에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되어 재직중인 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6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 업체도 같은 시기에 모집하고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남동구청 사회경제정책과로 팩스(453-5778), e메일(kny2124@korea.kr)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453-60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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